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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6-16
회원자격
대구광역시 행정구역내에서 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을 두고 상공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
단, 6개월 매출액 50억원(반년 매출세액이 5억)이 넘는 경우에는 상공회의소법 제10조(회원)에 의하여 당연히 회원이 됩니다.
단, 6개월 매출액 50억원(반년 매출세액이 5억)이 넘는 경우에는 상공회의소법 제10조(회원)에 의하여 당연히 회원이 됩니다.
회원의 종류
| 구 분 | 내 용 |
|---|---|
| 당연회원 (법적 의무가입) |
|
| 임의회원 | 전년도 6개월간의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법,개인 업체는 가입할 수 있으며 당연회원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짐 (상공회의소법 제11조) |
| 특별회원 |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
신청대상
| 구 분 | 내 용 |
|---|---|
| 임의회원 |
|
| 특별회원 | 대구지역내 사무소를 두고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
가입절차

관련서류 및 문의처 안내
회원서비스
- 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부여
- 특별금융지원 추천
- 중앙부처 훈·포장 추천
- 상공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건의
- 각종 정책간담회 및 설명회 참석
- 정기간행물 및 조사보고서 제공
- 무역관련 제증명 발급 감면 및 면제
- 상공회의소 회의실 사용료 일부 감면
- 기업실무자 자질향상 강좌 운영
-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 지원
- [가입혜택 보기]
- [제휴할인서비스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