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도(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안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장(건설업, 벌목업 제외)은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당해 연도 보험료 부과를 위해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매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에 본 회의소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에서는 사무위탁사업장 근로자의 개인별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업무를 대행해 드리고자 하오니 붙임 ‘보수총액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시어 제출기한 내에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2015년도에 지급된 근로자별(퇴사자 포함) 보수총액
나. 제출기한 : 2. 29(월)까지(건설업, 벌목업 3.11(금)까지)
다. 제출방법 : 팩스(222-3120) 송부 또는 인터넷 웹 전송(http://Lawwiz.co.kr/bosu_report)
※ 인터넷 웹 전송시에는 전송 후 신고서 양식을 출력하여 서명․날인 후 FAX 송부 요망
라. 문의 및 제출처 : 대구상공회의소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통상진흥팀)
(☎053-222-3103, FAX : 053-222-3120, E-mail : samu@dcci.or.kr)
마. 기 타
- 누락된 피보험자가 존재할 경우 추가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은 보수총액신고를 가급적 웹 전송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15년 보수총액 신고서 양식 및 작성예시(일반)
2. 2015년 보수총액 신고서 양식 및 작성예시(건설업 및 벌목업).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