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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대구3030기업 공모
작성자 : 이동구
조회수 : 1570 작성일 : 2016-07-22 13:31
담당부서 : 통상진흥팀 기간 : 2016-07-22 ~ 2016-08-10
상태 : 종료
첨부파일 :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6년_「대구3030기업」_공모(공고).hwp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6년_「대구3030기업」_신청서_및_동의서_서식(공고).hwp
대구광역시 공고 제 2016-637 호
 
2016「대구3030기업」공모
 
대구에서 창업하여 장기간 기업 활동을 영위해 온 향토기업을 예우하기 위하여『대구3030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6. 7. 20.
대 구 광 역 시 장
 


1. 신청대상

본사가 대구에 소재하며, 공고일(7. 20.) 현재 지역 내에서 사업한 기간이 30년을 경과하고 근로인원이 30인 이상인 기업
 

2. 제외대상

❍ 기업명 및 기업주가 모두 변경된 기업

❍ 3030기업으로 기 지정된 기업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법인 및 개인기업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

❍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기업
- 세금체납, 수사 중이거나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

 
3. 신청기간 : 2016. 7. 20.(수) ~ 8. 10.(수)
 

4. 신청서 접수처

❍ 대구광역시 경제정책과

❍ 대구상공회의소 기업지원부 통상진흥팀


5. 제출서류

❍「대구3030기업」지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첨부파일 참조
 

6. 선정절차 및 예우

❍ 기업의 신청에 의거 사실 확인 및 관계기관 적격여부 조회 후「대구광역시 기업활동지원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대구광역시장,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공동명의의 지정패 수여

❍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 지원(2년)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우대금리 적용
-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우대

❍ 대구광역시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의1에 의한 세무조사 면제(3년)

❍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박람회 등 참가 우선 지원

※ 각종 예우 및 지원은 선정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7. 문 의

❍ 대구상공회의소 기업지원부 통상진흥팀 주임 이동구 (☎053-222-3107)
 

8. 기 타

❍ 신청 기간 내 근무시간 중에만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 공고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훈법령 및 2016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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