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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청탁금지법)시행과 기업의 대응과제 전국순회 설명회 개최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은 사회 일반은 물론 산업계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회원기업의 혼선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청탁금지법 시행과 기업 의 대응과제 전국순회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자 하오니 적극적 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일 시 : 8. 29(월) 14:00~16:00
나. 장 소 : 대구상공회의소 10층 대회의실
다. 주 최 : 대한상공회의소
라. 주 관 : 대구상공회의소
마. 참석대상 : 회원기업 대표 및 임직원 100명
바. 내 용 : 법령 주요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사. 발 표 자 : 국민권익위원회 권기현 사무관
아. 참여신청 : (첨부)신청서를 8. 25(목)까지 팩스송부(053-222-3120)
자. 문 의 처 : 대구상공회의소 통상진흥팀 이상아(053-222-3113)
첨부: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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