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은 사회 일반은 물론 산업계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작한 상담 사례집과 상담 창구 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회원기업의 혼선과 피해를 최소 코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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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 의 처 : 대구상공회의소 통상진흥팀 이상아(053-222-311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