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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발급 의무화 관련 하도급법 개정 설명회 개최>
중소기업의 수출기여 관련 권익보호를 위해 개정되어 2018. 5. 1 시행을 앞둔 하도급법 개정 법률에 대한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수출업체 및 수출용 원·부자재 납품기업 담당자, 문화콘텐츠 제작 기업 마케팅 담당자, 외국환은행 각 지점 담당자 등 개정 주요내용과 활용방안에 대해 관심 있는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가. 일 시 : 4. 18(수) 14:00~16:30
나. 장 소 : 대구상공회의소 4층 중회의실2
다. 주최/주관 : 대구상공회의소‧한국무역정보통신 공동
라. 참석대상 : 수출업체 및 수출용 원·부자재 납품기업 담당자, 문화 콘텐츠 제작 기업 마케팅 담당자, 외국환은행 각 지점 담당자 등
마. 주요내용 : 간접수촐 개요 및 혜택,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시연, 수 출실적증명 전자발급 시연 등
바. 참여신청 : (첨부파일)신청서를 4. 6(금)까지 팩스송부(053-222-3120)
사. 문 의 처 : 대구상공회의소 통상진흥팀 이상아(053-222-3113)
*첨부파일 :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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