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소는 정부가 2019년 세법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 경제계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원기업의 의견을 파악하여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현행 세제·세정 관련 애로사항과 개선사항에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내용 : 현행 세법령(지방세 포함) 관련 애로사항과 개선과제
나. 제출기한 : 2. 19(화) 까지
다. 작성방법 : 붙임 자료(조사표) 참조
라. 송부방법 : 팩스(F.222-3080) 또는 이메일(eunson52@korcham.net) 송부
마. 문 의 : 대구상공회의소 경제조사팀 손은정 대리(T. 222-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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