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공인 제품/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 사업 공고 |
지역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2019년 소공인 제품/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4
대 구 상 공 회 의 소 회 장
□ 사업 개요
1. 지원목적
❍ 자본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기술 경쟁력이 취약한 소규모 영세 제조업체의
제품/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 생산성 향상과 민생경제 활성화
2. 지원 대상
❍ 대구 지역 소재 소공인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기업규모/주업종)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소상공인 및 주업종이 제조업에 해당
- (업종제한) 표준산업분류(중분류) 24개 제조업종 중 자본집약도가 높은 5개 업종을 제외한
19개 업종에 해당(“별첨” 참조)
3. 사업 공고/접수
❍ 사업공고 : ‘19. 4. 25(목) ~ 5. 24(금) 18:00 까지
❍ 신청접수 : ‘19. 5. 13(월) ~ 5. 24(금) 18:00 까지 접수
4. 지원 금액
❍ 기업 당 16백만원 이내* (시보조금)
* 총 개발비용(100%) = 시보조금(80%) + 자부담금(현금10%+현물10%)
5. 지원 내용
❍ 장인기술 확보, 신제품 개발, 기술애로 해소, 지식재산권 확보, 이종/융합기술 및
협업제품 개발 등
- (기술개발지원) 전문가를 통한 문제진단 및 과제발굴, 개발목적, 개발내용 등
기술개발과제 검토 지원 → 장인기술 확보, 신기술 개발, 지적재산권 확보 등
- (제품혁신지원) 지원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인건비 지원, 연구장비 임차,
시제품 제작 → 신제품 개발, 기존 보유제품의 품질 향상 등
6. 향후 일정
❍ 서류(현장)심사 및 대면심사 : 5월~6월
- 1차 서류(현장)심사에 선정된 업체에 한해 대면(발표)심사 진행
❍ 수혜기업 선정 및 협약체결 : 6월 초
❍ 과제 수행 : 6월 초(3~5개월간)
※ 내부사정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e-mail)
- 대구상의 홈페이지(www.dcci.or.kr) < 공지사항 < "2019년 소공인 제품/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공고
☞ 첨부파일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이메일(jongkyukim@dcci.or.kr)로 제출
☞ 제출서류 (상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1. 「2019년 소공인 제품·기술 경쟁력향상 지원사업」 자격요건 체크리스트
2. 「2019년 소공인 제품·기술 경쟁력향상 지원사업」 사업신청서
3. 「2019년 소공인 제품·기술 경쟁력향상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4. 「2019년 소공인 제품·기술 경쟁력향상 지원사업」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및 서약서.
5. 중소기업 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 (※ 중소기업정보 현황시스템 홈피에서 발급)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대구상공회의소 R&D지원팀
- 담 당 : 김종규 전문연구원 (☏ : 053-222-3085 / E-mail : @dcci.or.kr)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 (6층)
※ 공고된 사업에 대해 업무처리방법, 사업내용 및 비용은 대구상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부정 수급 시 지원예산은 환수조치 하며, 관련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지원 제한 기업 >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하거나 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정책자금을 최근 5년간 100억원 초과한 기업
・ 당해연도 사업에 대하여 타 정책자금 지원받은 기업
・ 사업 수혜 받은은 후 사업완료보고서 미 제출기업 신청 제한(1년간)
・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등 체납업체
・ 기타 사업 주관기관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지원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체
※ 위에 해당될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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