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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RnD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1:1 전문컨설팅 실시 안내
작성자 : 김종규
조회수 : 1675 작성일 : 2019-05-13 08:52
담당부서 : R&D지원팀 기간 : 2019-05-01 ~ 2019-08-31
상태 : 종료
첨부파일 :
첨부파일 첨부파일 기업_R&D지원을_위한_「찾아가는_1대1_전문컨설팅」_실시_안내_(공문_및_신청서).pdf

기업 R&D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1:1 전문컨설팅」 실시 안내
 

  대구상공회의소는 R&D에 적극적인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 및 신산업분야 진출을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1:1 전문컨설팅」을 실시코자 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기업성장의 계기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대 구 상 공 회 의 소 회 장
 


1. 지원사업 안내
 
  첨단기술기업 발굴 지원사업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사업
지원
자격
○ 대구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업 또는 예정기업
    (※타지구도 컨설팅은 가능->후보기업 발굴)
○ 생산제품이 첨단기술제품으로 확인, 관련
    제품이 매출액 비율 20%이상이며 연구개발비
    비율이 3~5%이상인 기업
   * 매출액 규모: 200억원 이상 3%, 50~200억원
     이상 4%, 50억원 이상 5%
○ 대구 지역 소재 중견,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 공공기술 이전, 대구연구개발특구 내 자회사
    설립
지원
내용
○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맞춤
    컨설팅 제공
   - 전문컨설팅사를 통한 생산 제품의 고도화
   -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을 위한 보유
     특허·제품 진단/분석 지원
   - 첨단기술기업 지정 요건 만족을 위한
     재무상태(매출액/ R&D투자비율) 자문
○ 공공연구기술 이전 및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맞춤 컨설팅 제공
   - 기업 맞춤형 분석 및 공공연구기술 매칭
   - 기업진단 및 심층 분석
   - 사업화 모델(BM), 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
   -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지원, 계약체결 지원 등)
지정
(설립)
혜택
○ 세제 혜택
   -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최저한세는 부과됨)
   - (재산세)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 (취득세) 면제
   

2. 지원기간 :  2019.5.1 ~ 2020.3.31

3.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방법 :  「찾아가는 1:1 전문컨설팅」신청서(첨부양식)을 작성하여 
       메일 jongkyukim@dcci.or.kr 또는 팩스 222-3100으로 송부


  ○ 신청문의 : 대구상의 R&D지원팀 김종규연구원 (☏ 222-3085)


※ 붙임 : 기업 R&D지원을 위한「찾아가는 1:1 전문컨설팅」 공문 및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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