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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지역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환경조성 지원사업」연장 공고
| 대구상공회의소는 달성군과 공동으로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기업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달성지역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환경조성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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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4일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달성지역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환경조성 지원사업
○ 지원기간 : 2019년 7월 ~ 12월
○ 지원대상 : 달성군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
○ 지원내용 : 기업 임직원 및 가족과 함께하는 사내행사에 일정부문 예산 지원
※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탐방, 가족사랑 힐링캠프, 가족 문화공연 등
○ 지원한도 :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지원 (최대 3백만원 까지)
2. 추진절차
⓵ 사업공고
(대구상의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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⓶ 신청기업 접수
(사업제안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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⓷ 사업제안서 심사
및 지원기업 선정 |
| ’19년 5월 초 |
’19년 6월 하순 까지 |
’19년 6월 말 |
⓸ 지원기업
사업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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⓹ 지원기업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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⓺ 사업결과보고서
검토 후 비용지급 |
| ’19년 7월 초 부터 ~ |
’19년 12월 초 까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
결과보고서 제출 후
15일 이내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달성군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중소기업”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 지원제외 대상
-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임금 체불 사업주
- 최근 2년간「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피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
4. 신청접수 및 문의
○ 신청기간 : 2019. 6. 4(화) ~ 6. 21(금) 18:00 까지 접수
○ 신청방법 : 붙임“사업제안서 서식”작성 후 E-mail로 제출
※ E-mail 접수 : wyd2692@hanmail.net
○ 제출서류
① 사업제안서 작성 서식 (사업제안서 개요)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국 세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지방세 : 정부민원포탈(www.minwon.go.kr)에서 발급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 내역서 1부
※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발급
⑤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 문 의 처 : 대구상공회의소 달성사업본부 우윤동 차장
TEL. 222-3174, FAX. 614-1771
E-mail. wyd2692@hanmail.net
붙임 : 사업제안서 작성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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