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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지역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환경조성 지원사업 연장공고
작성자 : 우윤동
조회수 : 1456 작성일 : 2019-06-04 09:47
담당부서 : 달성사업본부 기간 : 2019-06-04 ~ 2019-06-21
상태 : 종료
첨부파일 :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_사업제안서_작성_서식.hwp
 
「달성지역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환경조성 지원사업」연장 공고
 
  대구상공회의소는 달성군과 공동으로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기업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달성지역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환경조성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6월 4일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달성지역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환경조성 지원사업
○ 지원기간 : 2019년 7월 ~ 12월
○ 지원대상 : 달성군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
○ 지원내용 : 기업 임직원 및 가족과 함께하는 사내행사에 일정부문 예산 지원
                   ※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탐방, 가족사랑 힐링캠프, 가족 문화공연 등
○ 지원한도 :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지원 (최대 3백만원 까지)
 
2. 추진절차
 
⓵    사업공고
(대구상의 홈페이지)
⓶   신청기업 접수
    (사업제안서 제출)
⓷   사업제안서 심사
     및 지원기업 선정
    ’19년 5월 초    ’19년 6월 하순 까지         ’19년 6월 말
⓸    지원기업
       사업추진
⓹      지원기업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⓺   사업결과보고서
     검토 후 비용지급
’19년 7월 초 부터 ~    ’19년 12월 초 까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결과보고서 제출 후
         15일 이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달성군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중소기업”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 지원제외 대상
   -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임금 체불 사업주
   - 최근 2년간「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피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

4. 신청접수 및 문의
○ 신청기간 : 2019. 6. 4(화) ~ 6. 21(금) 18:00 까지 접수
○ 신청방법 : 붙임“사업제안서 서식”작성 후 E-mail로 제출
   ※ E-mail 접수 : wyd2692@hanmail.net
○ 제출서류
① 사업제안서 작성 서식 (사업제안서 개요)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국 세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지방세 : 정부민원포탈(www.minwon.go.kr)에서 발급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 내역서 1부
   ※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발급
⑤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 문 의 처 : 대구상공회의소 달성사업본부 우윤동 차장
                 TEL. 222-3174, FAX. 614-1771
                 E-mail. wyd2692@hanmail.net
 
 
붙임 : 사업제안서 작성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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