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19년 세법개정안이 발표(7/25)됨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예고기간 내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된 서식을 작성하여 송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작성방법 : 첨부된 서식(의견 제출 서식.hwp) 작성
- 제 출 처 : 이메일(eunson52@korcham.net), 또는 팩스(053-222-3080)로 송부
- 제출기한 : 8. 5(월) 까지
- 문 의 처 : 대구상공회의소 조사홍보팀(T.053-222-306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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