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구상공회의소 대상기업 제452호(“「2018년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 신청 안내”, 2019. 7. 3.) 및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625번(“2018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 안내”, 2019. 7. 10.)과 관련입니다.
3. 동 사업이 2019년 9월로 종료됨에 따라 지원금 신청기한을 안내드리오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조건 및 시기 : 정부형 청년공제 청약승인일로부터 3개월 초과 계약
유지 사항과 정부지원금 적립 확인 후
※ 인턴지원금 : 정부지원금 1차 적립 확인 후
근속지원금 : 정부지원금 2차 적립 확인 후
나. 신청기한 : 2019. 9. 18.(수)
※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하거나, 지원금 신청 전 정부지원금 적립이 확인 안 될 경우
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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