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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정노동법·주52시간 제도 관련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안내
작성자 : 이상아
조회수 : 1156 작성일 : 2019-11-11 14:06
담당부서 : 통상진흥팀 기간 : 2019-11-11 ~ 2019-11-25
상태 : 종료
첨부파일 :
첨부파일 첨부파일 2_참가신청서.hwp
첨부파일 첨부파일 2_공문(회원기업).pdf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귀하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2. 최근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노동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다소 혼선이 있었습니다.
 
3. 이에 본 회의소에서는 지역 기업이 변화하는 정부 정책에 맞춰 선제적으로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현장 대응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아래와 같이「2020년 개정노동법·주52시간 제도 관련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코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일 시 : 2019. 11. 26(화) 14:00 ~ 16:00
나. 장 소 : 대구상공회의소 10층 대회의실
다. 강 사 : 김광태 노무사(노무법인 다현 대표 노무사)
라. 참석대상 : 지역기업 노무담당 임직원 80여명(선착순 마감)
마. 내 용
 
구 분 시 간 내 용
1부 14:00~15:30 <2020년 개정 노동법>
-개별적 근로관계 개정 내용
-집단적 근로관계 개정 내용
2부 15:30~16:00 <주52시간 제도 관련 대응방안>
-기업별 도입 사례
-유연근로제도 활용방안
 
 
바. 신청방법 : 붙임「참가신청서」를 작성하시어 11월 22일(금)까지팩스(222-3120) 송부
사. 문 의 : 대구상공회의소 통상진흥팀 이상아 주임(T. 222-3113)

※ 본 회의소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인근 유료 주차장 을 이용바람
 
※ 붙 임 : 1. 참가신청서 1부
             2. 해당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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