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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게시물 내용
★ 코로나19 관련 기업지원대책 안내 ★
작성자 : 손은정
조회수 : 3180 작성일 : 2020-02-27 18:10
담당부서 : 조사홍보팀 기간 : 2020-02-27 ~ 2020-04-30
상태 : 종료
첨부파일 :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1]_정책금융기관_시중은행_금융지원정보.hwp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2]_고용유지지원금_(고용센터에_연락).hwp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3-1]_유급휴가비용_지원(국민연금공단_지사에_연락).pdf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3-2]_생활비지원_(관할주민센터에_연락).pdf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4]_특별연장근로_인가제도(고용노동청에_연락).hwp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5]_민원절차_간소화_안내_(고용노동부).pdf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6]_코로나19_관련_수출지원(산업부_무역정책과).pdf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7]_소재부품_수급대응_지원센터.pdf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8]_관세청_무역보험공사_지원사항.hwp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9]_납세자_세제지원_전담_대응(대구지방국세청에_연락).hwp
코로나19 관련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지원제도를 수합하여 안내드립니다. 아래 목록을 보시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거나 담당부서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금융분야  

  ●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금융지원정보 (첨부파일 1 참조) 
     ↓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게시물
         
http://www.dcci.or.kr/content.html?md=0028&seq=13337&vmode=view\


     ↓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추가사항)
         http://www.moef.go.kr/sns/2020/emgncEcnmyMtg.do?category1=detail 
         (아래 표를 더 크게 보고 싶은 경우, 클릭)



 

  코로나19 관련 기업 피해, 애로 및 건의사항 접수  

  ● 대한상공회의소 코로나19 대책반
      : (전화) 02-6050-3382 / 3383 / 3385 , (이메일) bsupporter08@korcham.net


 


  노동분야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첨부파일 2 참조)
      : 휴업, 휴직 시 사업주가 지급하는 휴업수당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
 
      ▶
고용노동부 블로그 상세설명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827428519
 

      ▶ 2. 28 기준, 고용노동부 추가 지원 대책 발표 
          - 고용유지조치 실시 이전 계획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러운 휴업에 사전 신고가 어려운 경우, 고용유지조치 후 3일 이내 신고가 가능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 상향 : 우선지원대상기업 2/3→3/4, 그 외 기업 1/2→2/3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 - 20. 2. 1 ~ 20. 7. 31)
          - 가족돌봄휴가(무급) 사용 근로자에게 1인당 일 5만원의 지원금 한시적 지급 계획


          ☞ 상세내용 확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762



  ●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 (첨부파일 3-1, 3-2 참조)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된 경우 지원하는 제도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첨부파일 4 참조)
      : 중국공장 중단, 재난 수습 등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한 기업을 위한 제도

  ● 고용노동부 민원절차 간소화 안내 (첨부파일 5 참조)


 



  수출 수입  

  ● 코로나19 관련 수출지원 (산업부 무역정책과 / 첨부파일 6 참조)

      (코트라) 코로나19 비상대책반 ☎ 1600-7119
      (무역협회) 수출애로해소 지원센터 ☎ 02-6000-5237

  ●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첨부파일 7 참조) 
 ☎1670-7072
      : 원부자재 수급, 생산차질 애로를 해결 / 수입대체를 위한 국산화 지원

  ● 관세청 관세행정 지원 및 한국무역보험공사 긴급지원 (첨부파일 8 참조)
      
☎053-230-5182 (대구세관)
      ☎1588-3884 (한국무역보험공사)

 




  세정 / 기업 결산 관련 분야  

  ● 코로나 19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첨부파일 9 참조)
      :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
        (대구지방국세청 담당 
☎053-661-7502)


  ●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 방안
      - 대상 : 12월 결산법인으로 중국 혹은 국내 특별관리지역(대구, 경북)에
        주요 사업장이 있거나 중요 영업을 수행하는 기업

      - 주요내용 :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 지연,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미준수에 대한
        과징금 등을 면제
      - 신청기한 : 2. 28 ~ 3. 18 (제재 면제 여부는 3월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


      ☞ 상세내용 확인(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http://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2&sch1=&sword=&r_url=&menu=7210100&no=33697




 


  사업장 내 확진자, 의사환자 발생 시 행동 요령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참조
      ☞ 상세내용 확인 : http://www.dcci.or.kr/content.html?md=0028&seq=13355&vmode=view
     


※ 대구시 구군별 방역 업체가 궁금하신 경우, 대구상공회의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 정부가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비 지원(첨부파일 3)
※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단,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 시 휴업수당 미발생)
 



*3월 23일 추가로 공지된 지원대책은 아래의 링크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 과기정통부, 관세청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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