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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대구3030기업」신청 안내
작성자 : 오현경
조회수 : 1471 작성일 : 2020-04-17 15:51
담당부서 : 통상진흥팀 기간 : 2020-04-16 ~ 2020-05-15
상태 : 종료
첨부파일 :
첨부파일 첨부파일 1._2020년「대구_3030기업」_공모(공고문).hwp
첨부파일 첨부파일 2._2020년「대구_3030기업」_신청서_및_동의서_서식.hwp
 2020년「대구3030기업」신청 안내

  대구시에서는 기업인의 자긍심과 경영의지를 높이고, 사회적으로 기업인을 존경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장기간 기업 활동을 영위해 온 향토기업을 예우하고자 「대구3030기업」을 지정하여 선정하오니 해당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대구에 본사를 두고 창업 30년 경과, 공고일 현재(20. 4. 16) 근로인원 30인 이상 기업
                   *  대구지역 내에서 사업한 기간이 기준일(’20.12.31.) 현재 30년이 경과되어야 함 
  나. 신청기간 : 2020. 4. 16(목) ~ 5. 15(금)
  다. 신청방법 : 지정신청서 및 신청관련 동의서는 우편 또는 방문접수
  라. 접수 및 문의처
    - 주 소 : 대구 동구 동대구로 457, 6층 통상진흥팀
    - 문 의 : 오현경 과장(053-222-3104)
  마. 제외대상
   - 기업명 및 기업주가 모두 변경된 기업
   - 3030기업으로 기 지정된 기업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법인 및 개인기업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
   -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기업
    · 세금체납, 수사 중이거나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
  바. 선정절차 및 예우
    - 기업의 신청에 의거 사실 확인 및 관계기관 적격여부 조회 후「대구광역시 기업활동지원위원회」
      에서 심의‧선정
    - 대구광역시장, 대구상공회의소회장 공동명의 지정패 수여
    -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2년)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우대금리 적용(2.15%)
     ·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우대(이차보전율 1.5~2.0%)
    - 대구광역시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의1에 의한 세무조사 면제(3년)
    -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박람회 등 참가 우선 지원(2년)
      ※ 각종 예우 및 지원은 선정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첨 부 : 1. 2020 대구3030기업 공고문 1부.
         2. 신청서 및 동의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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