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과 관련하여 근속지원금 신청을 안내드리오니 빠른 시일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연계형 [근속지원금]
가. 지급조건 및 시기 : 정부형 청년공제 가입 후,
정규직 전환.채용일로 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지원금 신청 가능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을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협약기간 동안 참여기업의 사업장에 근로자의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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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신청방법 : 사본을 메일(job@dcci.or.kr)로 먼저 신청하시고, 담당자가 확인 후에
원본을 '대구상공회의소 6층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담당자'에게로
반드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번지 6층 통상진흥팀
○ 신청서류
1. 정부연계형 [근속지원금]
(1) [서식 10] 지원금 신청서
- 총 신청금액 : 인당 150만원
- 구분 : 정부연계형/근속지원금 / 대상기간 : 채용일 ~ 6개월 만근일
(2) 4대보험가입자명부(참여자 포함)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3) 급여대장 : 채용 월(月) ~ 6개월 만근 월(月)
(4) 이체내역서 : 채용 월(月) ~ 6개월 만근 월(月)
(5) 통장사본
(6) 고용보험 상실자 목록 : 2019. 1. 1 ~ 신청일
고용산재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사업장>>정보조회>>보험가입정보 조회 >>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20103) >> 상실사유가 나오도록 "화면인쇄" 클릭
(7)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서 : 신청일 기준
(8) 기업순지원금 지급내역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기업회원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 지원금 조회 화면 캡쳐
(9) 내일채움공제 가입증서 및 가입 핵심인력리스트
(10) 근로계약서 사본
(11) 첨부파일의 협약서 2부(간인, 접인 필수), 밑줄쳐진 부분만 기입해주세요.
(4), (5), (6), (7), (9)는 원본대조필과 직인(대표자 도장)을 반드시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11), (12)는 2019년도 신청 당시 미제출 업체만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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