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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연장공고]2021년 대구FTA활용지원센터 상주관세사 모집안내
작성자 : 이경석
조회수 : 1143 작성일 : 2021-01-12 11:20
담당부서 : 통상진흥팀 기간 : 2021-01-12 ~ 2021-01-20
상태 : 종료
첨부파일 :
첨부파일 첨부파일 1-5-1._[붙임]2021_상주관세사_제안요청서(서약서_포함).hwp
첨부파일 첨부파일 1-5-2._[모집공고]센터_상주관세사_접수연장.hwp
2021년 대구FTA활용지원센터 상주관세사 모집공고
 
대구상공회의소 대구FTA활용지원센터에서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관세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년 1월 12일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1. 목 적  

□ FTA 활용 상담/컨설팅 등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실질적인 활용 지원
□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에 따른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모색
 
2. 모집방법  

□ 모집인원 : 2명
□ 계약기간 : 2021. 2. 1 ~ 2022. 1. 31, 1년간
□ 계약방식 : 관세사(개인사업자)가 대구FTA센터에 독립된 전문가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 용역계약
 
※ 개인사업자의 경우 관세사법에 따른 등록 및 개업신고(전국단위 컨설턴트로 개업), 관세사회 가입 등의 법적 의무를 완료해야 하며, 관세사의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임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용역금액 : 5,700만원 부터(1인, 부가세포함)
 
※ 관세사 자격 취득 후「FTA 컨설팅」수행기간에 따라
(기타 관세사 업무기간 제외한 순수 FTA컨설팅 수행기간만 인정)
① 만 5년 미만 : 5,700만원
② 만 5년 이상~8년 미만 : 5,900만원
③ 만 8년 이상 : 6,100만원
 
경력 산정기준은 관세사 자격 취득 후 FTA컨설팅을 수행한 기간만 인정

 
□ 지원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ㅇ 관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세사법 제10조에 따라 관세사등록을 완료한 자
ㅇ 관세법인 및 합동관세사무소에서의 FTA활용 현장 컨설팅 경력이 최소 만 2년 이상인 자
ㅇ 관세사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서 FTA활용 현장 컨설팅 경력이 최소 만 2년 이상인 자
 
3. 용역수행
(제안요청서 참조)
 
 
4. 선정절차  

□ 1차 전형 : 서면평가
□ 2차 전형 : 대면평가(PT 등)
□ 1차, 2차 평가점수 합산 최종선정
※ 대면평가 대상자 및 일시는 별도 통보
 
5.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1. 1. 12(화) ~ 1. 20(수) 18:00까지
□ 접수방법 : 우편, E-mail
※ 2021. 1. 20(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 (우편번호 41260) 대구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
                 E-mail : liessang@naver.com
 
 
6. 제출서류  

□ 제안참가 신청서 1부
□ FTA 컨설팅 경력 증명 증빙서류
□ 제안서 (PPT, 자유양식, 슬라이드 10장 이내)
□ 서약서 1부
 
7.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 확인 시 선정취소 함.
□ 적임자가 없을 시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보합니다.
 
6. 문 의  

□ 대구FTA활용지원센터 이경석 과장(☏ 053-222-3105)

붙임 : 제안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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