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책임제는 피규제자(국민, 기업)가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대신
소관부처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개선 또는 폐지하는 제도 입니다.
규제입증책임제 확대에 따라 기업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법령을 수집해
관계부처에 건의코자 합니다. 해당 과제가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 제출기한 : 2. 24(수) 까지
□ 작성방법 : 첨부양식 참조하여 이메일로 송부 (eunson52@korcham.net)
□ 문 의 처 : 대구상공회의소 조사홍보팀(T.053-222-3064)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혁신팀(T.02-6050-3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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