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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2022년 소상공인 IP역량강화 상표출원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 김은애
조회수 : 934 작성일 : 2022-03-30 15:44
담당부서 : 지식재산센터 기간 : 2022-03-30 ~ 2022-12-31
상태 : 종료
첨부파일 :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_소상공인_IP역량강화_사업_지원제외대상_(3).pdf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2_소상공인_IP역량강화_신청서_양식(개인정보_동의서_포함)2.hwp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2_소상공인IP역량강화_상표출원지원사업_모집공고문3.hwp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하여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표를 권리로 보호하기 위한 상표출원 지원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 지원제외 대상
        * 지원제외 업종(첨부 참고)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사실상)휴/폐업 소상공인,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조합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맹사업본부 중 가맹점이 있는 경우
        * 기타, 대구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지원 내용 : 상표출원 지원 60만원 이내
   * 소상공인 분담금 20%(현물10%+현금10%)
      - 지원여부는 대구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 지원금액과 지원건수는 대구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에 따라 책정
      - 지원금액은 상표출원 전문 협력기관에 지원됨
      - 소상공인 IP인식제고 교육 이수 시 현금분담금 면제 가능 (교육상세 및 수료 증빙은 대구지식재산센터 담당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 지원시기는 대구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3. 접수 기간(수시접수) : 2022년 2월 21일 ~ 예산 소진 시 마감


4. 신청 방법 : 대구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전화 및 방문상담, 신청서(첨부) 작성/제출
   * 접수방법 : 방문 및 이메일(스캔) 접수
   * 담당자 : 이종환 전문컨설턴트,
                 전화번호 : 053-222-3142, 이메일 : leejh@korcham.net

 
5. 제출 서류
   - 신청서(첨부양식 준수) (서명 및 날인 필수)
   - 개인정보 등의 수집/활용 동의서(첨부양식 준수) (서명 및 날인 필수)
   -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대표자 실명확인증(신분증 및 대체증서_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거)사본 1부
   -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_소기업(소상공인)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아래서 발급)
       * https://www.sbiz.or.kr/cose/main.do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
       * 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시스템)

       ※ 위,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 매출증빙서류 사본 (아래중 택1)
              - 최근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세표준과세증명
              -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와 사업자현황신고서
              - 기타 매출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 22년 창업기업의 경우 신청서상의 매출액으로 대체 함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사본 (아래중 택1)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개인별,과거이력포함)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기타 상시근로자를 확인가능 서류


5. 지원 절차
    상담/접수 → IP기초교육 → 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 협력기관(수행사)매칭→출원지원
      * 상담 및 교육의 순서는 대구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6. 참고사항
    대구지식재산센터 사업안내 : https://www2.ripc.org/regional/business/daegu/11/business.do
    대구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 www.ripc.org/dae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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