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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5월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알림
작성자 : 이상아
조회수 : 1541 작성일 : 2017-04-27 16:09
담당부서 : 행정자치부 기간 : 2017-04-27 ~ 2017-05-12
상태 : 종료
첨부파일 :
17년 5월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알림

 
행정자치부에서 연휴기간(4. 29토~5.9화, 최장 11일)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 및 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납기를 연장(당초 5. 10.수->변경 5. 12.금)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종업원 월 급여총액의 0.5%를 관할 시-군-자치구에 신고납부(신고납부기한 : 매월10일)

 
 
※ 타 세목(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등)의 납기는 5. 10(수)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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