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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5월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알림
행정자치부에서 연휴기간(4. 29토~5.9화, 최장 11일)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 및 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납기를 연장(당초 5. 10.수->변경 5. 12.금)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종업원 월 급여총액의 0.5%를 관할 시-군-자치구에 신고납부(신고납부기한 : 매월10일)
※ 타 세목(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등)의 납기는 5. 10(수)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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