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업의 자금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신속히 대응하고 불공정하도급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하오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대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안내>
○ 운영기간 : 2017. 8. 14 ~ 2017. 9. 29(47일)
○ 설치장소 :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전화 : 053-230-6343, 팩스 : 053-742-9150)
○ 신고대상 : 대구경북지역 소재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 운영방법
- 신고센터 운영기간 중에는 서면, 인터넷 외에 전화 및 팩스로도 신고 가능
-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추석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 또는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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