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계획 공고
□ 선정목적 :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확립을 위해 노력한 기업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각종 인센티브 제공 및 공정거래 문화확산
□ 신청대상 : ’16년도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위탁기업
□ 신청기간 : '17.8.10(목) ~ 9.11(월)
□ 제출서류
-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신청서, 2016년도 거래 수탁기업 명단, 2016년도 재무제표 증명원 각 1부
□ 신청방법 :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또는 지방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수기업 지원혜택
-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 2점 경감
- 2년간 정기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추천시 가점부여(5점)
- 신용평가기관(신보, 기보) 신용평가시 우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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