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층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성장유망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청년(만15세 ∼ 만34세)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킨 한명의 임금 전액을
지원하는 「2017년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해당되는 기업에서는 적극
참여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공모기간 : 2017. 8. 17(목) ∼ 2017. 9. 7(목)
- 지원요건 : · 성장유망업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청년(만15∼34세) 3명 이상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 사업장 근로자 수 유지
-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 증가 3명당 1명분의 임금 연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기업당 3명 지원)
- 신청방법 : 사업참여신청서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제출
붙 임 : 1.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공고문 1부.
2. 성장유망업종 및 주요품목 설명문 1부.
3. 사업참여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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