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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과-511(2017. 9. 7.)호로 매월 10일이 납부기한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의 신고납부기한이 금년 추석연휴(9. 30 ~ 10. 9)로 인하여 짧아 정상적인 신고납부가 곤란하므로 국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납부기한 : 당초 17. 10. 10(화) -> 변경 17. 10. 13(금)까지
나. 적용세목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레저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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