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ㅇ 사업내용
-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임금, 복지, 양질의 일자리)을
갖춘 중소기업 3,000개사 선정 * 선정기준 붙임 참조
나. 선정기업 지원혜택 ※ 세부사항 붙임 참조
ㅇ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대상 선정시 우대
ㅇ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한도 100%까지 우대 * 일반기업(50%)
ㅇ 병역특례업에 선정심사시 우대(가점5점)
ㅇ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선정시 우대(최대 10억원, 연1.5%)
ㅇ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우대(시설장비 구입자금 우선지원 및 1천만원 추가지원)
* (참고) 금융지원(보증료 지원 및 대출금리 우대) → 검토 중
다. 신청대상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 2년이내 임금체불 이력이 있거나, 신용등급 B-미만, 10인 미만 사업장 등 신청대상 제외
라. 신청기간 : 2017.9.26(월)~10.20(금)
마.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알림마당 참조
ㅇ 홈페이지 신청서류 다운로드 및 서류 작성 후 내방, 우편, 이메일, 팩스 신청
바. 신청문의 : 본회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대표전화 1899-7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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