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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제공 서비스 안내
작성자 : 박용진
조회수 : 1151 작성일 : 2018-09-28 14:06
담당부서 : 대구지방국세청
첨부파일 :
납세자보호담당관 제공 서비스 안내

□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 운영

○납세자보호담당관이란
-세금의 부과·징수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등 납세자가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99.9.1.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설치된 조직을 납세자보호담당관이라고 합니다.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특징
- 납세자의 권익 존중 업무를 수행

○주요 제공서비스 내용
-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며 세무관서가 잘못한 경우 시정해 드립니다.
- 세법대로 정확하게 부과되었는지 알아보고 과세가 잘못되었으면 취소해 드립니다.
- 체납처분 절차가 위법한 경우 바로 잡아드립니다.
- 기타 세무관서의 처분이나 미처분으로 불이익을 입은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드립니다.

※ 국세청에서 다루는 국세만을 상담할 수 있으며, 관세는 관세청·세관에서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는 해당 시·군·구청에서 상담하여야 합니다.

○ 권리보호요청 제도
-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신속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 (요청 방법) 국세공무원의 재량 남용 행위로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 또는 대리인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요청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 문의【☎126번(→③번)】
 

※ 링크주소 https://www.nts.go.kr/info/info_09_01.asp
※ 링크경로: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보 > 납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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