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ㅇ 하도급법에 대한 주요사항 교육
ㅇ 하도급법 위반 관련 사전 예방교육을 통해 업체의 하도급법 준수의식 고취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
ㅇ 하도급법 시행령 [별표3]에 의거, 교육이수 업체에 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 경감 * 대표자 이수 : 0.5점, 임원 이수 : 0.25점
❏ 교육계획(안)
ㅇ 일시/장소 * 1차(서울) 교육은 5.16(목) 실시완료
- 2차(대구) : 9.19(목) 13:00 ~ 16:20 / 동대구역(KTX) 104호
- 3차(부산) : 9.20(금) 13:00 ~ 16:20 / 부산역(KTX) 512호
- 4차(서울) : 9.24(화) 13:30 ~ 16:50 / 중기중앙회 2층 제1대회의실
- 5차(광주) : 9.26(목) 13:00 ~ 16:20 / 광주상공회의소 지하4교육장
- 6차(대전) : 9.27(금) 13:00 ~ 16:20 / 서대전역(KTX) 장미실
ㅇ 참석대상 : 하도급 관련업체 담당 임직원 등
ㅇ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 대표 및 임직원은 오는 16일까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중기중앙회 상생협력부(02-2124-313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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