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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게시물 내용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작성자 : 장해령
조회수 : 882 작성일 : 2019-11-15 09:53
담당부서 : 국세청 기간 : 2019-11-15 ~ 2019-12-05
상태 : 종료
첨부파일 :
첨부파일 첨부파일 일자리창출_기업에_대한_세정지원_안내.hwp
첨부파일 첨부파일 일자리창출계획서_양식(법인).hwp
첨부파일 첨부파일 일자리창출계획서_양식(개인).hwp
국세청에서는 범정부적 일자리 창출 노력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고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동 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기업은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2019. 12. 5.(목)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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