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에서 규율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조치함과 동시에, 법 위반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홍보 및 사전 상담업무도 다각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역 경제인과의 소통창구'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지역 경제인의 경영상 애로사항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하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통창구 개요]
- 운영기간 : 2020. 2. 17 부터
- 소통창구 연락처 : (전화) 053-230-6311 (팩스) 053-742-9150
- 업무내용
1)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업법에서의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 및 신고접수
2) 공정거래제도 안내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 접수 등
- 기타 : 상담 및 의견제시 기업인 등의 정보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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