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5판, 20.2.17)」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각 기업에서는 시설의 감염 예방을 위해 철저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사항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 노동자 위생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소득 유지
.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
. 전담체계 구축 및 대규모 결근 대비 사업계획 수립
#붙임 :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자료 : 고용노동부)
관련문의 : 고용노동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