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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 사업장 대응 지침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906 작성일 : 2020-02-20 15:57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첨부파일 :
첨부파일 첨부파일 코로나19(COVID-19)_예방_및_확산방지를_위한_사업장_대응_지침(5판).hwp
첨부파일 첨부파일 ☆신종_코로나바이러스_감염증_유행대비_집단시설_다중이용시설_대응지침.hwp
첨부파일 첨부파일 ★신종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_소독_안내(1판)_최종.hwp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5판, 20.2.17)」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각 기업에서는 시설의 감염 예방을 위해 철저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사항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 노동자 위생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소득 유지
    .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
    . 전담체계 구축 및 대규모 결근 대비 사업계획 수립
 

#붙임 :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자료 : 고용노동부)

관련문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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