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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안내
작성자 : 이상아
조회수 : 875 작성일 : 2020-04-06 10:24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
첨부파일 :
대구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 한하여 2020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3개월 연장합니다.

-신고기한 : 2020년 5월 4일
-납부기한 : 기존 2020년 5월 4일 ▶ 2020년 7월 31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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