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현장점검 실시 안내
ㅁ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위기 지속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큰 폭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부정수급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 점검에 앞서 `20. 7. 27 ~ 8. 28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 바 있음
ㅁ 현장점검 개요
- 기간 : 2020. 10. 5 ~ 2020. 10. 30
- 대상 : 고용유지지원금 61일 이상 지원 사업장
- 방법 : 사업장 방문점검(사업주 및 근로자 면담, 관련서류 열람 등)
ㅁ 현장점검에 앞서 진행되는 자율점검 기간에 사업주가 점검표 등으로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 자율점검 실시 요청 문서 참고(기업지원과-2284, `20. 9. 21)
-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부가금이 면제되나 부정수급액 환수조치 및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은 적용 됩니다.
ㅁ 한편, 2002. 8. 28 개정, 시행된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되었고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단, 브로커 등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되는 경우라도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됩니다.
ㅁ 부정수급을 제보하는 신고자에게는 관련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7조(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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