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테크노파크에서는 「2022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2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 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고기간) 2022. 10. 17(월) ~ 11. 11(금)
❍ (신청기간) 2022. 11. 7(월) 09:00 ~ 11. 11(금) 18:00까지
❍ (신청방법) 대구광역시 수출지원시스템(https://trade.daegu.go.kr) 로그인(회원가입 필요) →
사업공고 → ‘2022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2차)' 선택 → 사업신청 → 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제출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중기업 제외)
②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본사가 대구지역에 소재
❍ (지원규모) 74社 정도(기업당 최대 400만원)
❍ (지원내용)
① 해상 및 항공운송료, 해외내륙운송료, 해외창고보관료, 적하보험료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②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벨라루스/우크라이나 수출 중 Demurrage Charge(체선 료), Detention Charge(반환지연료), Shipback(반송물류비)이 발생한 경우,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
(기업당 최대 500만원)
③ 2022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1차) 수혜기업은 지원한도(최대 400만원) 내에서 기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분까지만 지원 가능
※ 지원규모는 신청기업 및 지원금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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