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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2차)」수혜기업 모집공고
작성자 : 손경수
조회수 : 431 작성일 : 2022-10-17 16:21
담당부서 : 대구테크노파크
첨부파일 :
첨부파일 첨부파일 1._「2022년_수출물류비_지원사업(2차)」_수혜기업_모집_공고문.pdf
첨부파일 첨부파일 2._신청서_서식.zip
대구테크노파크에서는 「2022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2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 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공고기간) 2022. 10. 17(월) ~ 11. 11(금)
❍ (신청기간) 2022. 11. 7(월) 09:00 ~ 11. 11(금) 18:00까지
❍ (신청방법) 대구광역시 수출지원시스템(https://trade.daegu.go.kr) 로그인(회원가입 필요) →
                 사업공고 → ‘2022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2차)' 선택 → 사업신청 → 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제출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중기업 제외)
  ②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본사가 대구지역에 소재

❍ (지원규모) 74社 정도(기업당 최대 400만원)
❍ (지원내용)
  ① 해상 및 항공운송료, 해외내륙운송료, 해외창고보관료, 적하보험료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②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벨라루스/우크라이나 수출 중 Demurrage Charge(체선         료),  Detention Charge(반환지연료), Shipback(반송물류비)이 발생한 경우,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
     (기업당 최대 500만원)
  ③ 2022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1차) 수혜기업은 지원한도(최대 400만원) 내에서 기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분까지만 지원 가능
     ※ 지원규모는 신청기업 및 지원금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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