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의 수출기업 인터넷 인증에 대해 기한이 올 9월로 만료됨에 따라 연장 갱신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증만료 : ‘16. 9. 4 (인증기간 : ’14. 9. 5 ~ ‘16. 9. 4)
나. 신청기간 : ‘16. 6. 28(화) ~ ’16. 7. 26(화)
다. 연장기간 : 2년 (‘16. 9. 5 ~ ’18. 9. 4)
라. 갱신방법 : 갱신신청서(첨부) 제출 (Fax 또는 우편)
마. 갱신절차
신청서 제출
“1), 2) 설명 참조” |
☞ |
심 사
(심사위원회 개최) |
☞ |
갱신 완료
(인증서 배부) |
(1) 신청서 제출 (기업 신용 확인 후 심사)
※ 한국기업데이타(주) 이외의 신용평가기관 등급을 받은 기업은
평가등급서 사본(원본 대조필) 첨부 바람(2015년 기준)
(2) 신용 평가기관 등급이 없는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평가 신청
- 신용평가 신청 절차
·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접속(www.ksure.or.kr)
· 홈페이지 오른쪽 아래 끝의 “재무제표 제출 센터” 선택→
“Find System 제출 바로 가기”
· 재무제표 제출(최근 3년, 보통 거래하는 세무사 의뢰)
· 한국무역보험공사 회원(홈페이지)이 아니면 가입해야 신청 가능
(한국무역보험공사 문의 : 053-252-4930, 02-3279-6500)
바. 문 의 : 정보홍보팀 박용진 과장 ☎)053-222-3083
※ 첨부 : 수출기업인터넷인증신청서(갱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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