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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20년도 소공인 제품·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3197 작성일 : 2020-03-23 10:08
담당부서 : R&D지원팀 기간 : 2020-03-23 ~ 2020-04-22
상태 : 종료
첨부파일 :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1]_「2020년_소공인_제품·기술_경쟁력향상_지원사업」_사업공고문.hwp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2]_「2020년_소공인_제품·기술_경쟁력향상_지원사업」_자격요건_체크리스트.hwp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3]_「2020년_소공인_제품·기술_경쟁력향상_지원사업」_사업신청서.hwp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4]_「2020년_소공인_제품·기술_경쟁력향상_지원사업」_사업계획서.hwp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5]_「2020년_소공인_제품·기술_경쟁력향상_지원사업」_개인정보이용동의서_및_서약서.hwp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6]_중소기업_지원사업_통합관리시스템_정보_활용을_위한_동의서.hwp
첨부파일 첨부파일 [별첨]_「소공인_제품·기술_경쟁력_향상_지원사업」_업종제한_(19개_업종).hwp

대구상공회의소는 기술 경쟁력이 취약한 소규모 영세 제조업체의 제품·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2020년도 소공인 제품·기술 향상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지원 목적
전문인력 부족으로 기술 경쟁력이 취약한 소규모 영세 제조업체의 제품․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 생산성 향상과 민생경제 활성화

2. 지원 대상
 대구 지역 소재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기업규모)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소상공인에 해당
- (주 업 종)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주업종이 제조업에 해당
- (업종제한) 표준산업분류(중분류) 24개 제조업종 중 자본집약도가 높은 5개 업종을 제외한 19개 업종에 해당(“별첨” 참조)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minfo.mss.go.kr) 에서 발급 가능
 

3.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 사업공고 : ‘20. 3. 23(월) ~ 4. 22(수), 24:00까지
- 신청접수 : ‘20. 4. 8(수) ~ 4. 22(수), 24:00까지
 
4. 지원 금액
- 기업 당 15백만원 이내* (시보조금)
 * 총 개발비용(100%) = 시보조금(80%) + 자부담금(현금10%+현물10%)
 
5. 지원내용
❍ 장인기술 확보, 신제품 개발, 기술애로 해소, 지식재산권 확보, 이종/융합기술 및 협업제품 개발 등
- (기술개발지원) 전문가를 통한 문제진단 및 과제발굴, 개발목적, 개발내용 등 기술개발과제 검토 지원→ 장인기술 확보, 신기술 개발, 지적재산권 확보 등
- (제품혁신지원) 지원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인건비 지원, 연구장비 임차, 시제품 제작
→ 신제품 개발, 기존 보유제품의 품질 향상 등
 
6. 신청접수 및 문의처
❍ 대구상의 홈페이지(www.dcci.or.kr) ⟶ 공지사항 ⟶ "2020년 소공인 제품/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공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및 작성 ☞ 신청하기 버튼클릭 (온라인 제출)
❍ 문의 : 대구상공회의소 R&D지원팀 (담당자 : 강예솔 행정연구원 ☏ : 053-222-3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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