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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기업 국내복귀(유턴) 지원정책 상담 안내
작성자 : 이경석
조회수 : 1189 작성일 : 2020-05-21 09:19
담당부서 : 통상진흥팀
첨부파일 :
첨부파일 첨부파일 국내복귀(유턴)_지원정책_상담_문의_신청서.hwp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유턴"지원

해외 사업장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2년 이상 사업을 운영중이며,  동일한 업종으로 국내에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에 대해 국내 복귀를 지원해 드립니다. 해외 사업장을 25%만 축소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은 국내에 생산설비만 추가해도 증설로 인정됩니다.

보호주의의 확대로 인한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응하고, 코로나19로 야기되는 불안정한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인 대비가 유턴이 될 수 있습니다.


 
유턴기업 지원 개요

□ 지원 요건 : 다음 4가지 요건에 충족하는 기업의 국내 유턴 지원
 ○ 2년 이상 해외사업장 운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정보통신업”, 산업발전법상 “지식서비스산업”을 2년 이상 운영
 
 ○ 국내 복귀 시 해외사업장과 동일업종 운영
  - 해외사업장의 업종과 국내 신·증설 사업장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 소분류(3단위)상 동일
  -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복귀 시, 생산설비 추가설치도 증설로 인정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 청산·양도, 생산량 축소(25% 이상) 단, 국내사업장 없을 시, 해외사업장 유지 가능
 
 ○ 해외 및 국내사업장 실질적으로 지배
  - 해외사업장과 국내 신·증설 사업장 운영기업의 실질적 지배자(지분 30% 이상 보유 등)가 동일
  
□ 주요 지원 내용
 ○ 입지·설비 지원
  - 토지매입가액(9~50%), 설비투자금액(6~34%) 지원
     ※ 20명이상 고용 등 요건 충족 시
  -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장기 임대(50년), 임대료 최대 50% 감면
 
 ○ 세제 혜택
  - 법인세·소득세 5~7년 감면(과밀억제권역 이외 사업장 신·증설시)
  - 설비 수입 시 관세 면제(50~~100%), 조세감면 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인력 지원
  - 중소·중견기업 신규고용 1인당 2년간 월30~60만원 지원
  - 해외사업장 외국인 생산관리자 비자(E-7) 발급, 5억원 이상 투자 시 외국인 근로자 추가 고용
 
 ○ 기타 정책 지원
  - 신보, 기보의 보증제공 및 보증료율 감면, 무역보험공사 보험 및 신용보증 한도 우대
  - 스마트공장 구축 우대, 해외사업 청산 컨설팅 지원 등

 
상담문의 및 신청
○ 대구상공회의소 기업지원부 통상진흥팀 이경석 과장 (053-222-3105 / liessang@naver.com)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본부 글로벌경협전략팀 유종철 과장 (02-6050-3682 / pinoky5@kor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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