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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신청안내>>
대구시에서는 코로나19등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도 모범적 기업활동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우수 중소기업을 포상해 기업들의 사기진작과 경영의욕을 고취하고자 「2020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을 선정하오니 해당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대구광역시 內에 본사와 사업장
(제조업의 경우 공장)을 두고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수출·생산·매출부문에서 탁월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
- 신기술개발·자동화·정보화 등 기업 구조개선에 귀감이 되는 업체
- 노사분규 및 임금체불이 없고 경영이 건실한 업체
- 기타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업체
나. 신청기간 : 8. 20(목) 까지
다.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대구 동구 동대구로 457, 6층 통상진흥팀)
라. 문의처 : 대구상공회의소 통상진흥팀 오현경 과장(053-222-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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