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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지원금 신청 기한 안내
작성자 : 오현경
조회수 : 1169 작성일 : 2020-08-31 18:03
담당부서 : 통상진흥팀 기간 : 2020-08-31 ~ 2020-09-15
상태 : 종료
첨부파일 :
첨부파일 첨부파일 [지원금_서류]_2019년_중장년_중소기업_취업지원사업.hwp
「2019년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금 신청을 안내드리오니 빠른 시일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정규직전환지원금
 - 지급조건 및 시기 : 정규직 전환일로 부터 1개월 만근하고 급여지급이 완료된 떄
 
2. 고용유지장려금
 - 지급조건 및 시기 : 정규직 전환일로 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급여지급이 완료된 때.
 
3. 신청기한 : 9. 15.(화)  끝.
 
※ 지원금 신청 가능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을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협약기간 동안 참여기업의 사업장에 근로자의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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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신청방법 : 사본을 메일(job@dcci.or.kr)로 먼저 신청하시고, 담당자가 확인 후에
원본을 '대구상공회의소 6층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담당자'에게로
반드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번지 6층 통상진흥팀
 
○ 신청서류
1. 정규직전환지원금
(1) [별첨 11] 정규직 채용명단통보서, [별첨 12] 근로계약서,  [별첨 13]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서
- 지원금 신청금액 : 인당 240만원 합계
(2) 급여대장 : 인턴 채용 월(月) ~ 정규직 전환 1개월 만근 급여 지급 월(月)
(3) 4대보험가입확인서 : 참여자 포함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4) 이체내역서 : 인턴 채용 월(月) ~ 정규직 전환 1개월 만근 급여 지급일 월(月)
(5) 지원금 통장사본 : 동 사업 전용통장 신규개설
※ 지원금 통장에서 참여자에게 이체해야 합니다.
※ 이체 후 이체내역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6) 출근카드 사본 : 인턴 채용 월(月) ~ 정규직 전환 1개월 만근 급여 지급일 월(月)
(7) 고용보험 상실자 목록 : 2018. 1. 1 ~ 신청일
고용산재토털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사업장>>정보조회>>
보험가입정보 조회 >>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20103) >>
상실사유가 나오도록 "화면인쇄" 클릭
(8)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서 : 신청일 기준
 
※ (2), (3), (4), (5), (6), (7), (8)는 원본대조필과 직인(대표자 도장)을 반드시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유지장려금 (예산사정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별첨 14] 고용 유지 장려금 신청서
- 장려금 신청금액 : 인당 300만원 합계
(2) 급여대장 : 정규직 전환 월(月) ~ 정규직 전환 6개월 만근 급여 지급 월(月)
(3) 4대보험가입확인서 : 참여자 포함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4) 이체내역서 : 정규직 전환 월(月) ~ 정규직 전환 6개월 만근 급여 지급 월(月)
(5) 통장사본 : 신규개설한 일반형 [정규직지원금} 계좌
※ 상기 계좌에서 근로자에게 지급 후 이채내역 추후 제출
(6) 출근부 : 정규직 전환 월(月) ~ 정규직 전환 6개월 만근 급여 지급 월(月)
(7) 고용보험 상실자 목록 : 2018. 1. 1 ~ 신청일
고용보험 포털(http://www.ei.go.kr) >> 고용보험가입자목록 >> 상실자 조회 가능
(8)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서 : 신청일 기준
 
※ (2), (3), (4), (5), (6), (7), (8)는 원본대조필과 직인(대표자 도장)을 반드시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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