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과 관련하여 근속지원금 신청을 안내드리오니 빠른 시일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연계형 [근속지원금]
가. 지급조건 및 시기 : 대구형 청년공제 가입 후 3개월 이상(단, 정규직 근속기간 6개월 이상)과
정부형 청년공제 가입 유지 및 정부지원금 적립 확인 후
※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한 경우, 휴업기간은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금 신청 가능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을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협약기간 동안 참여기업의 사업장에 근로자(사업 참여자 포함)의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 중단됩니다.
※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체납 완료시까지 보류됩니다.
------------------------------------------------------------------------------------------------------------------------
○ 지원금 신청방법 : 사본을 메일(job@dcci.or.kr)로 먼저 신청하시고, 담당자가 확인 후에
원본을 '대구상공회의소 6층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담당자'에게로
반드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우. 41260)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번지 6층 통상진흥팀
○ 신청서류
1. 정부연계형 [근속지원금]
(1) [서식 10] 지원금 신청서
- 총 신청금액 : 인당 150만원
- 구분 : 정부연계형/근속지원금 / 대상기간 : 대구형 공제 가입일 ~ 3개월
(입사일 ~ 6개월 만근일)
※ 기간 2가지를 모두 적어 주세요
※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한 경우, 휴업기간만큼 연기해서 기재바랍니다.
예) 채용 2020. 1. 3., 대구형 공제 가입 2020. 5. 3.
2020. 5. 3. ~ 2020. 8. 2.
(2020. 1. 3. ~ 2020. 7. 2.)
예) 채용 2020. 1. 3., 대구형 공제 가입 2020. 5. 3., 휴업 1개월
2020. 5. 3. ~ 2020. 9. 2.
(2020. 1. 3. ~ 2020. 8. 2.)
(2) 4대보험가입자명부(참여자 포함)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3) 급여대장 : 채용 월(月) ~ 6개월 만근 월(月), 대구형 공제 가입 월(月) ~ 3개 월(月),
기업순지원금 지급지급 월(月) 중
가장 빠른 월(月) ~ 가장 늦은 월(月)
예) 채용 20년 1월, 대구형 공제 가입 20년 5월 일 때는 20년 1월 ~ 20년 8월
채용 월(月) ~ 6개월 만근 월(月) : 20년 1월 ~ 20년 7월
대구형 공제 가입 월(月) ~ 3개 월(月) : 20년 5월 ~ 20년 8월
※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한 경우, 휴업기간만큼 연장해서 제출바랍니다.
(4) 급여 이체내역서 : 채용 월(月) ~ 6개월 만근 월(月), 대구형 공제 가입 월(月) ~ 3개 월(月),
기업순지원금 지급지급 월(月) 중
가장 빠른 월(月) ~ 가장 늦은 월(月)
예) 채용 20년 1월, 대구형 공제 가입 20년 5월 일 때는 20년 1월 ~ 20년 8월
채용 월(月) ~ 6개월 만근 월(月) : 20년 1월 ~ 20년 7월
대구형 공제 가입 월(月) ~ 3개 월(月) : 20년 5월 ~ 20년 8월
※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한 경우, 휴업기간만큼 연장해서 제출바랍니다.
(5) 통장사본
(6) 고용보험 상실자 목록 :
고용산재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사업장>>정보조회>>보험가입정보 조회
>>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20103) >>
고용종료일 : 2019. 01. 01 ~ 신청일 조회 후
상실사유가 나오도록 종료버튼[X] 아래 우측상단 "화면인쇄" 버튼 클릭
(또는 조회결과 위 우측상단 "인쇄하기" 버튼 엑셀제출시 사업장명 + 조회기간 기재)
(7)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서 : 신청일 기준
(8) 기업순지원금 지급내역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기업회원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 지원금 조회 화면 캡쳐
(9) 내일채움공제 가입증서 및 가입 핵심인력리스트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기업회원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증명서발급/관리
(10) 참여청년 주민등록초본 : 과거주소변동내역 포함(최근 : 3년이후)
(3), (4), (5), (6), (7), (8), (9), (10)는 원본대조필과 직인(대표자 도장)을 반드시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