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감사인 선임제도 및 지정제도의 주요내용을 안내하고, 중소기업과 지방소재기업의 애로사항 청취․상담
□(주관)금융감독원, 대한상공회의소
□(대상)기업 및 회계법인(또는 감사반)의 실무 담당자
□(일정․장소)비대면 방식으로 진행
◦사전 질의 : ’21.1.11.~1.15.(5일간) 기간중 금융감독원 이메일 접수*
▸ 첨부된 양식(붙임2)에 관련내용을 작성하여 이메일(caad@fss.or.kr)로 송부 (Tel. 02-3145-7975)
◦설명회 : ’21.1.26. 14:00 대한상공회의소 유튜브 채널
| 구분 |
사전 질의 및 설명회 방법 |
문의사항 |
| 사전 질의 접수 |
▸ 첨부된 양식(붙임2)에 관련내용을 작성하여 이메일(caad@fss.or.kr)로 송부
▸ 각 상공회의소 담당자 |
회계관리국
(02-3145-7975) |
| 설명회(유튜브) |
유튜브 검색어 : 대한상공회의소 인사이트 |
기업정책팀
(02-6050-3488) |
| 시 간 |
교육 내용 |
강 사 |
14:00~14:40
(40분) |
▣ 감사인 선임제도
- 외부감사대상, 선임기한·절차, 보고방법 등
-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개최 등 유의사항 |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
담당자 |
14:40~15:00
(20분) |
▣ 감사인 지정제도
- 감사인 지정사유, 지정대상, 재지정 사유 등 |
15:00~15:30
(30분) |
▣ 주요 질의사항 답변 |
15:30~15:40
(10분) |
▣ 감사계약 전자보고 요령 |
출처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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