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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대구3030기업」공모
대구에서 창업하여 장기간 기업 활동을 영위해온 향토기업을 예우하기 위하여『대구 3030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신청대상
본사가 대구에 소재하며, 공고일(7.10) 현재 지역 내에서 사업한 기간이 30년을 경과하고 근로인원이 30인 이상인 기업
2. 제외대상
❍ 기업명 및 기업주가 모두 변경된 기업
❍ 스타/월드스타기업, 3030기업등으로 기 지정된 기업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법인 및 개인기업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
❍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기업
- 세금체납, 수사 중이거나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
3. 신청기간 : 2014. 7. 11(금) ~ 7. 31(목)
4. 신청서 접수처
❍ 대구광역시 경제정책과
❍ 대구상공회의소 기업지원부(통상진흥팀)
5. 제출서류
❍「대구3030기업」지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제출서식은 대구광역시홈페이지(www.daegu.go.kr)에서 다운로드
6. 선정절차 및 예우
❍ 기업의 신청에 의거 사실 확인 및 관계기관 적격여부 조회 후「대구광역시 기업활동지원위원회」에서 심의‧
선정
❍ 대구광역시장, 대구상공회의소회장 공동명의의 지정패 수여
❍ 중소기업육성자금 우선 지원(2년)
❍ 대구광역시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제14조의2에 의한 세무조사 면제(3년)
❍ 시 주관 공모사업 참여시 평가가점 부여 등(2년)
※ 각종 예우 및 지원은 선정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7. 문 의
❍ 대구광역시 경제정책과(☎053-803-3392, 신영자 주무관)
❍ 대구상공회의소 기업지원부 통상진흥팀(☎053-222-3105, 박경현 과장)
8. 기 타
❍ 신청 기간내 근무시간 중에만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 공고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훈법령 및 2014 정부포상지침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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