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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공모
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등 모범적인 기업경영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을 찾아 “2014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기업을 선정‧시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시상부문
○ 대 상 : 1개 기업
○ 최우수상 : 2개 기업
○ 우 수 상 : 3개 기업
2. 추천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공고일(7.25)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 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경영혁신 등 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경영성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
3. 제외대상
○ 동일한 공적으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을 이미 수상한 기업
※ 단, 2010년 이전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중 상위등급의 수상을 위한 신청은 가능
○ 회사 대표자가 형사처벌 등을 받은 기업(2014년 정부포상지침 참조)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공정거래관련법을 위반한 법인 및 개인기업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개인기업)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개인기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거 최근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
준일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 결산재무제표 기준 2012년도 또는 2013년도 당기순손실발생기업
○ 자본잠식 기업
○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 2배 초과 기업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기업 및 대표자(세금체납,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 기타, 상훈법령 및 2014정부포상업무지침상 추천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포상 수여 이후 위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을 회수할 수 있음
4. 신청기간 : 2014. 7. 25(금) ~ 8. 14(목)
5. 신청접수
○ 신청기간 내 각 업체 → 추천기관(대구상의 등)에 신청서 제출
※ 추천기관(단체)에서 대구광역시(경제정책과) 일괄 신청접수(8.18~8.20)
7. 제출서류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신청서 및 첨부서류, 추천서, 동의서, 가점사항 증빙서류등
▸ 제출서류 양식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8. 수상업체 선정
○ 서류접수·결격사유 조회 후 관련 전문가의 재무평가,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중소기업대상규칙”에 의거 구성되
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재무평가 : 성장성, 생산성,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등
○ 실태조사 : 기업여건 및 경영능력 , 고용 및 노사관리, 사업성, 기술성 등
- 가점사항 : 하단 참조
항목당 2점
° KS, CE, UL, CCC, PS, JIS, FCC, FDA등 국내외 규격인증
° ISO, 싱글PPM등 시스템 인증
° Q, 검, GD, GQ, 전기안전마크등 등 정부 기술인증
° Inno-Biz인증기업, MAIN-BIZ인증기업, 6시그마 등 국내 시스템 및 품질관련 인증 등
° 중소기업 우수제품마크 획득
°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성능인증제품
° 품질보증업체지정, 산업규격표시인증, 우량기술기업선정,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 국내공인마크(시스템 및
품질관련 이외)등
※ 심사결과 수상대상 기업이 없는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심사 : 중소기업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종합평가
9. 수상기업 특전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수상 후 2년 이내)
-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우대금리적용
-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 이차 보전우대(3%)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 전시·박람회 등 참가 우선지원
○ 「대구광역시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제14조1항에 의거 세무조사 면제(3년)
○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등
10. 문의처 : 대구시 경제정책과(☎053-803-3392), 대구상의 통상진흥팀(☎053-222-3105,박경현 과장)
11.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본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훈법령 및 2014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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