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강화에 따른 거리의 크리스마스 캐롤 공연 침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의견(언론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저작권법에 따른 경우에도 3,000㎡ 미만 중소규모 유통점 또는 카페는 공연사용료 부담 없이 캐롤 공연(실연+음반재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단, 유흥주점, 경마장, 전문체육시설, 호텔 · 콘도 · 카지노, 대형마트, 백화점, 숙박업소, 목욕탕,
공연장, 시 · 군 · 구민회관 등은 면적과 무관하게 공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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