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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3,000㎡ 미만) 점포의 크리스마스 캐롤 공연 가능 안내
작성자 : 강충모
조회수 : 1387 작성일 : 2014-12-19 10:17
담당부서 : 기획관리팀 기간 : 2014-12-19 ~ 2014-12-31
상태 : 종료
첨부파일 :
저작권법 강화에 따른 거리의 크리스마스 캐롤 공연 침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의견(언론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저작권법에 따른 경우에도 3,000㎡ 미만 중소규모 유통점 또는 카페는 공연사용료 부담 없이 캐롤 공연(실연+음반재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단, 유흥주점, 경마장, 전문체육시설, 호텔 · 콘도 · 카지노, 대형마트, 백화점, 숙박업소, 목욕탕,
   공연장, 시 · 군 · 구민회관 등은 면적과 무관하게 공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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