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구상공회의소 대상기업 제431호(“「2020년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 신청 기한 안내”, 2021. 5. 28.) 및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840번(“2020년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연계형 근속지원금 신청 안내”, 2020. 9. 14.), 공지사항 951번(“2020년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 기한 안내”, 2021. 5. 28.)과 관련입니다.
3. 동 사업이 2020년 9월로 종료됨에 따라 지원금 신청마감을 안내드리오니 반드시 기한내에 신청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조건 및 시기 : 대구형 청년공제 가입 후 3개월 이상(단, 정규직 근속기간 6개월 이상)과
정부형 청년공제 가입 유지 및 정부지원금 적립 확인 후
※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한 경우, 휴업기간만큼 연기됩니다.
나. 신청방법 :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dcci.or.kr) 공지사항 840번 참조
다. 신청기한 : 9. 10.(금)
※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하거나, 지원금 신청 전 정부지원금 적립이
확인 안 될 경우 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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