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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단체보험(수출안전망)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이경석
조회수 : 816 작성일 : 2022-03-07 13:49
담당부서 : 통상진흥팀
첨부파일 :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1._2022년도_대구시_수출보험료_사업_안내(대구시).hwp
2022년 대구광역시청 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지원기간
- `22.1.1. ∼ `22.12.31. (사업비 소진시 조기종료)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수출신고필증 상 제조장소가 대구이며, 대구시 수출지원시스템
  (http://trade.daegu.go.kr/)에서 2022년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한 기업
 
□ 지원종목
- 단기수출보험(일반수출, 위탁가공, 중계무역, 재판매, 중소Plus+, 다이렉트, 다이렉트+)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NEGO, 매입, 포괄매입)
- 환변동보험(수출선물환_일반) * (환변동보험(옵션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보증료는 수출자가 보증료를 선납한 후 환급처리
 
□ 지원한도 : 5백만원 (우대기업* : 6백만원)
* 대구시 인증사업 선정기업(STAR, HuSTAR) 및 중점육성 뉴딜사업 관련기업(첨부 지원신청서 참조)
 
□ 제출서류
1. 수출보험료 지원신청서(첨부참조)
2. 사업자등록증
3. 원화통장사본
4. 제조장소가 대구광역시인 최근 수출신고필증 사본 1부(수출신고수리내역서 불가)
5. 대구시 수출지원시스템 상 ‘22년 지원사업 신청화면(수출업체 이름이 나오도록 상세내역 화면 캡처)
 
□ 신청방법 : 팩스 송부 (Fax : 053-256-2684)

□ 특기사항 : 고위험 인수제한 국가(소말리아, 리비아, 푸에르토리코, 시리바, 가봉, 아프가니스탄
                  부탄, 베네수엘라, 팔레스타인, 예멘) 또는 이란소재 수출계약 상대방과의 수출거래에

                  대해서 보험고사는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음
                  단, 계약기간 내에는 고위험 인수제한 국가에 "우크라이나"는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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