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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대구 3030기업」신청안내
대구시에서는 기업인의 자긍심과 경영의지를 높이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장기간 기업 활동을 영위해 온 향토기업을 예우하기 위하여「대구3030기업」을 지정하여 선정하오니 해당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대구에 본사를 두고 공고일 현재(22. 6. 20) 창업 30년 경과,
근로인원 30명 이상인 기업
나. 신청기간 : 2022. 7. 1(금) ~ 7. 29(금)
다. 신청방법 : 지정신청서 및 신청관련 동의서는 우편 또는 방문접수
라. 접수 및 문의처
- 주소 : 대구 동구 동대구로 457, 대구상공회의소 6층 통상진흥팀
- 문의 : 오현경 과장(053-222-3104)
마. 제외대상
- 기업명 및 기업주가 모두 변경된 기업
- 3030기업으로 기 지정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산업재해 등 관련 명단이 공표된 기업
및 근로기준법에 의거 임금체불 관련 기업
-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최근 3년 이내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기업)
- 세금체납, 수사 중이거나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
바. 선정절차 및 예우
- 기업의 신청에 의거 사실 확인 및 관계기관 적격여부 조회 후「대구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대구광역시장, 대구상공회의소회장 공동명의 지정패 수여
-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2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우대금리 적용(2.15%)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우대(1.5~2.0%)
- 대구광역시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의1에 의한 세무조사 유예(3년)
-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박람회 등 참가 우선 지원(2년)
※ 각종 예우 및 지원은 선정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붙 임 : 1. 2022년「대구3030기업」공고문 1부.
2. 신청서 및 동의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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