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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신청안내
작성자 : 오현경
조회수 : 851 작성일 : 2022-07-04 17:19
담당부서 : 통상진흥팀 기간 : 2022-07-04 ~ 2022-07-29
상태 : 종료
첨부파일 :
첨부파일 첨부파일 공문-중소기업대상_모집안내.pdf
첨부파일 첨부파일 공고문(2022_대구광역시중소기업대상_공모).hwp
「2022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신청안내
 
   대구시에서는 코로나19 여파 등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건실한 경영으로 지역경제발전과 사회공헌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을 포상하여 중소기업인의 자긍심과 경영의욕을 고취하고자 「2022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을 선정 하오니 해당 기업에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대구광역시 內에 본사와 사업장 (제조업의 경우 공장)                       을 두고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수출·생산·매출부문에서 탁월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
      - ­신기술개발·자동화·정보화 등 기업 구조개선에 귀감이 되는 업체
      - ­노사분규 및 임금체불이 없고 경영이 건실한 업체
      - ­기타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업체
  나. 신청기간 : 2022. 7. 4(월) ~ 7. 29(금)
  다.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대구 동구 동대구로 457, 6층 통상진흥팀)
  라. 문 의 처 : 대구상공회의소 통상진흥팀 오현경 과장(053-222-3104)
  마. 선정절차 및 예우
    - 기업의 신청에 의거 사실 확인 및 관계기관 적격여부 조회 후「선정심사 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대구광역시장 상장, 현판, 수상기 수여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 우대(2년)
    -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전시·박람회 등 참가 우선지원(2년)
    - 「대구광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제14조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유예(3년)
    -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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