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대구지식재산센터 “공익변리사 초청 무료변리상담” 신청 안내
대구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에서는 사회, 경제적 약자 지원을 통한 지식재산권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하여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지원으로 매월 둘째 수요일 공익변리사 초청 무료변리상담을 실시하오니, 일정을 참고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 상담일시 : 2022. 12. 7(수) 13:00~17:00
※ 사전 신청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하며, 매월 최대 6명 까지 선착순 접수합니다.
※ 개별 상담시간은 상담 2일 전,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해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상담장소 : 대구상공회의소 5층 지식재산센터 내 상담실
■ 초청변리사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www.pcc.or.kr) 소속 공익변리사
■ 상담내용 :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 심사, 등록, 심판, 분쟁 등 종합민원상담
■ 상담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자, 국가유공자(유가족 포함), 장애인, 초.중.고.(기능)대학교 재(휴)학생,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다문화 또는 한부모 가족 등
■ 지원내용
- 지식재산의 출원, 등록 등에 대한 서류작성 지원
- 공익변리사의 심판, 심결취소소송 대리 지원
-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 대한 민사 소송비용 지원
- 기타(지재권 분쟁 컨설팅, 분쟁조정 지원(상담, 신청서 작성 안내, 잠정 합의권고안 작성 지원) 등)
■ 지원대상 : 하단의 법률에 명시된 자 중 공익변리사의 심사 후 매월 1인 선정 및 지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포함) 및 차상위계층 해당자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장애인
4. 초.중등교육법 규정에 따른 초,중,고,대학교(기능대학교, 일반대학원 포함) 재학생 및 휴학생(*특수대학원생 제외)
5. 만 6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소기업
7.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
8. 다문화 가족 또는 한부모 가족
9. 기타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사업취지와 부합하여 서류작성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민주/특수유공자, 군복무수행자 등)
■ 상담 절차
1. 공익변리사 초청 무료변리상담 일정 공고(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 (www.dcci.or.kr) 또는 대구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daegu.ripc.org) 공지사항)
2. 참가 신청 (공고문 확인 → 상담일정 확인 → 상담신청서(개인정보수집 동의서 포함) 작성 및 송부(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3. 개인 일정 통보(상담 2일전 개별일정 유선 통보, 1인당 상담시간 30여분 배정)
■ 상담신청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E-mail) 또는 팩스(fax) 송부
■ 문의처 : 대구지식재산센터 김은애 행정연구원
- 전화 : 053-222-3139
- FAX : 053-242-8083
- E-mail : daeguripc@naver.com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 대구상공회의소 5층
※ 보조금 부정수급 시 지원예산은 환수조치하며, 관련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