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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경
ㅇ「납세자권리보호제도」에 대한 우리 직원 및 관세행정고객의 관심을 제고하고 납세자권리보호제도를 이용한 권리구제 유형, 납세서비스 개선사항 등을 발굴하여 권리구제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제출 및 심사
ㅇ (참여대상) 대구본부세관 전 직원 및 관세행정고객(관세사·기업·개인)
ㅇ (공모기간) ’21. 11. 8.(월) ∼ ’21. 11. 22.(월) 까지
ㅇ (공모분야) 고충민원/권리보호요청/납세서비스개선(제도개선 및 시스템개선사항 포함)
| - 고충민원 |
■ 위법 ‧ 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
(예시 : 체납으로 환급을 충당했으나 경영활동 지속에 애로 등을 이유로 충당해제요청) |
| - 권리보호요청 |
■ 처분 · 행정집행이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세관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권리가 침해 예상되는 사항
(예시 : 관세조사대상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조사중지요청,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 시정요청) |
| - 납세서비스 개선 |
■ 납세서비스(통관분야 등 관세행정 全분야) 관련 제도ㆍ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
ㅇ (제출방법) 전자우편(daeguadv@korea.kr)
ㅇ (결과발표) 2021. 12월 초
ㅇ (포상내역)
| 구분 |
최우수상(1점) |
우수상(2점) |
장려상(3점) |
| 상품 |
10만원 상당 + 부상 |
각 5만원 상당 + 부상 |
각 3만원 상당 + 부상 |
※ 수상작에 해당하는 과제가 없는 경우 포상하지 않을 수 있음
ㅇ (문 의 처) 대구세관 세관운영과 박명남 (전화 : 053-230-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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