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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이노비즈), 경영혁신(메인비즈)형 기업인증 및 벤처기업 인증에 필요한 수수료를 지원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인증평가를 유도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2022년 혁신형․벤처기업 인증취득 중소기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지원대상 : 22년 기술․경영 혁신형, 벤처기업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
※ 본사 또는 공장이 동구에 소재하는 기업(제조기업에 한함)
나. 지원내용 : 인증평가 수수료의 90%(부가세 제외)
다. 사업기간 : ´22. 1. ~ 예산 소진 시까지
라. 신청접수 : 우편 및 방문(동구청 5층 경제정책과)
마. 신청방법 : [붙임] 공고문 및 신청서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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